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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3. 8. 8.] 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19조(전시권)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저) 확정각공2021상,2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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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(지)

대법원 2010.03.11 선고 2009다5643 판례

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

대법원 2010.03.11 선고 2009다76256 판례

손해배상(기) 항소각공2006.9.10.(37),19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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